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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비용 지원···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최대 10만원 지급

대구 뉴스/기타

2022. 1.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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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매·설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로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은 1차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2차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로 구분해 접수 및 지급한다. 1차 신청대상자는 관할 구·군에서 문자로 신청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며, 그밖에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및 구·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❶ 1차 지급(1.17.~2.6.)

◦ 신청대상 :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❷ 2차 지급(2.14.~2.25.)

◦ 신청대상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담당자 및 문의처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지원은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을 구매·설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상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