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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재 차박(야영), 치산계곡 차량통행 안돼요···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대구 뉴스

2023. 7.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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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한티휴게소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이용한 차박(야영) 단속과 치산계곡 내 차량통행금지를 실시한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 및 행락질서유지 집중단속을 벌여 왔다. 올해는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5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립공원 내에서는 상행위, 차박(야영), 취사,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 카라반, 캠핑트레일러 등 차량을 이용한 차박도 야영행위로 간주해 공원 내에서는 할 수 없다.

 

치산계곡의 경우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분별한 차량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금지를 실시한다. 계곡내에서의 수영, 물놀이, 음주가무 또한 단속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단위: 만원)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차박(야영), 차량통행금지 위반의 경우 50만원 이하,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립공원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By 요즘대구 | 보도자료·문의 yozmdaeg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