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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의 '수요시위',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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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12시, 조용하던 일본 대사관 앞은 떠들썩한 잔치 한마당이 벌어집니다.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감칠맛나는 먹을거리에다 흥겨운 노래까지 그야말로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한마당입니다. '수요시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잔치가 시작된지는 17년이 넘었고, 횟수로는 벌써 859번이나 치뤄졌습니다. 더욱이 오늘 12시면 860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수요시위

(출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라는 이름의 잔치가 벌써 859번이나 열렸습니다만 손님 두분은 잔치를 반기지 않는 듯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손님 두분이 빠지다보니 잔치는 흥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두 손님이 잔치에 함께 할 날이 올 듯 싶습니다. 바로 2006년 7월 5일 109명의 '위안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드디어 진전을 거두며 4월 9일(목) 공개변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 해방 60주년을 맞아,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밝히며,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과 관련 상이한 입장을 가진 일본정부에 대해 배상요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등 적극적인 행동은 피하겠다는 모호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109명의 '위안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은 살아생전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7월말에 이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난 2년 6개월간 특별한 진전없이 시간만 끌어오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공개변론 요청에 드디어 오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확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여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해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것은 고작 열건 정도에 이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CI

(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CI는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초석과 기둥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빛이 확산되는 열린 문의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국민의 바람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인 헌법재판소에서 짓밟혀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되돌려주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판결로 헌법재판소CI에 담겨진 의미처럼 열린 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