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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시험 세부 운영 계획 발표···시험시간표·주의사항·성적발표일

대구 뉴스/교육

2023. 11.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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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6일(목)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세부 운영 계획을 7일(화) 발표했다.

 

올해 대구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2만4,347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감소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992명 감소한 15,612명(64.12%), ▲졸업생은 776명이 증가한 7,724명(31.73%), ▲검정고시 등 기타지원자는 201명이 증가한 1,011명(4.15%)이다.

 

제24 대구시험지구 시험 실시 개요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수능시험을 위해 51개 시험장, 1천28개 시험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방역 세부수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년도에 운영했던 병원시험장, 별도시험장,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은 올해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전 3일간 학사 운영은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으나, 올해는 정상 등교수업으로 진행된다.

 

시험 시간표
시험 시간표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에 표시된 지정 시험장에 08:10까지 수험표, 신분증을 가지고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 유의당부사항
 가. 예비소집[2023. 11. 15.(수) 13:00]에 반드시 참석할 것
  o 수험생 유의 사항 숙지
  o 수험표 수령, 시험장 및 시험실 확인(교통편, 소요 시간 파악)
   - 본인 신분증, 응시원서 접수증 지참

 나. 시험 당일 입실 완료 시간 엄수 : 2023. 11. 16.(목) 06:30 ∼ 08:10까지
  o 시험장 출입은 06:30부터 허용
   ※ 1교시(국어) 미선택자도 반드시 08:10까지 입실하여야 함

 다. 수험표 분실 시 ‘임시수험표’를 발급 받아 응시할 것
  o ‘임시수험표’를 발급 받는 요령
   -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 1매 준비
   - 시험장관리본부에서 본인임을 확인을 받아 ‘임시수험표’ 발급 (신분증 지참)

 라. 이미지 스캐너 답안지 처리방식으로 인한 주의 사항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을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휴대 가능)

 마. 4교시 응시 요령
  o 한국사 필수 영역 지정으로 모든 수험생 반드시 응시
  o 4교시에 2개 영역(한국사, 탐구) 시험이 실시되나 문답지 분리 배부 및 회수
   -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와 함께 문답지 회수 후 탐구영역 문답지 배부
   - 한국사와 탐구영역 간 예비 시간 15분
  o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자는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 금지

 바. 기타 방역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o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권장
   -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강력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 수험생 KF-80이상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마스크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하여 여분 마스크 준비 권장-여분 마스크는 감독관 확인 후 사용 가능)
  o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시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적극 협조
  o 수험생은 점심 식사 시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사하여야 하며, 공동식사 및 자리이동은 제한됨.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수험생은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식사(권고)

사. 지참물 
  1)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 
   o 수험표
   o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o 도시락(점심시간 외출 금지)
   o 수험표 분실 대비 사진 1장
   o 여분 마스크

  2)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o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o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개인 샤프 등)은 소지 금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적색 펜 휴대 불가)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아. 부정 행위 엄금
  1) 부정 행위 유형 : 교육부 훈령 제386호, 시행 2021.8.25.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조치(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자
 -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자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 제지를 보는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아울러,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맞게 응시하여, 실수로 인해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참고 사항
o 성적통지: 2023. 12. 8.(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성적 관련 파일을 원서접수 장소(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출신학교)로 제공
 - 교육청 또는 출신학교에서 성적통지표를 출력하여 수험생에게 제공
 -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통하여 수험생에게 배부(시험편의제공대상자 포함)되며, 졸업생 중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교부받아야 함.
  ·배부 기한: 2024.1.12.(금) 17:00까지(기한 이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처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 내용: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
 -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
  ·대상자: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
  ·제공 방법: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https://csatscore.kice.re.kr」에서 수험생 본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
  ·제공 일시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 2023. 12. 8.(금) 09:00부터
    (재학생) 2023. 12. 11.(월) 09:00부터

o 시험편의대상자 시험 장소: 대구성보학교(시험편의 18명, 기타편의 2명)

o 시험편의대상자 시험 시간 연장
 - 경증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 일반수험생의 1.5배(5교시 종료시간 20:25, 2명)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