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달아주세요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선물하세요' 작년(2008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유기견 방지를 위해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달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식부족으로 과태료가 무려 20만원에 달하지만 일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식표없이 반려견과 외출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인식표 부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무료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견..
대구 뉴스/기타
2009. 3. 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