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LNG 저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수입사 및 직수입 예정사를 대상으로 제조시설 이용 신청*을 이달 초부터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 가스공사 제조시설이용요령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검토)에 따라 접수 예정
가스공사는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발표)에 따라 자사 제조시설을 ‘공동 이용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2025년 준공 예정인 당진 LNG 기지 총 저장시설 용량의 최소 50%를 직수입자 등에 제공하기로 한바 있다.
가스공사는 최근 지속적인 직수입 발전 사업자 증가로 시장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직수입 추진 수요에 발맞춰 적기에 천연가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천연가스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제조시설 공동 이용을 본격 시행해온 가스공사는 당진 LNG 기지 준공으로 대폭 확대되는 저장시설을 활용해 더욱 더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직수입자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LNG 저장시설(1,216만㎘)을 보유한 가스공사가 제조시설을 민간에 적극 제공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천연가스 생산·공급인프라 운영 효율성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시설 이용 수익을 활용해 국민 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장탱크 증설에 따른 추가 제조시설 제공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시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에너지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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