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24년 1월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2024년 1월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