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2일 택시요금 조정내용을 고시하고 9월 1 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김천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 원 인상되고, 심야할증(20%) 시간은 종전 0시~04시에서 23~04시로, 복합할증은 종전 60%에서 61%로 조정되며, 시계외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 요금(1회당 1,000원/시 지원)은 현행과 동일하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조정된 것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김천시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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