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 태양광 분야는 “저탄소모듈”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시 보조금은 산출금액의 천단위 이하는 절사함
이에 대구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간 대구시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4,84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843가구 중 태양광설비 설치는 4,536가구(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는 시보조금 1억 9천만 원을 확보해 △태양광(330천 원/kW,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 △태양열(150천 원/㎡), △지열(180천 원/kW)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 해당 발전설비의 시공 완료, 확인(한국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시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3kW의 경우 2025년 기준 총설치비가 493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 179만 원과 시보조금 9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215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 연간 6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3년 이후에는 회수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2024년 조기 소진됨)될 수 있으므로 대구시가 공고한 사업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