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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대구 뉴스/기타

2021. 12.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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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이어 21.12.25.부터 전국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된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요일을 지정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하며, 시민 혼란방지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 계도기간 : 2021.12.25.~ 2022.12.24.)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상가지역의 경우 재활용 전 품목을 한 번에 통합 배출했으나, 25일(토)부터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은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고 그 외 품목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하게 된다.

 

대구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서구, 남구, 북구의 각 1개 동(평리2동·대명10동·침산1동)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통장·자원관리도우미 등을 통한 세대별 홍보 및 TV·신문·라디오·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4개소),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보급(7대),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 ▲폐비닐 전문 선별라인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대별 맞춤형 홍보와 인증 이벤트 등으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