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달빛고속화철도로 남부거대경제권 만든다

대구 뉴스/경제

2024. 2. 7. 17:24

본문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는 2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남부거대경제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고속화철도 조기 건설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및 달빛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대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조오섭 등,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광주시의회 의장 정무창, 경유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과 시도민 등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축하와 화합의 행사로 개최됐다.

 

달빛고속화철도 축하행사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광주시장 인사말씀, 축사, 국회의원 및 시도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 공연, 협약식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달빛고속화철도가 남부경제권의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에 협력한다.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달빛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화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대구와 광주는 ’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걸작을 만들어 냈다. 이제 달빛동맹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최고의 동맹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달빛고속화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게 되면 영호남의 여객과 물류는 수도권까지 갈 필요 없이 철도로 1시간여만에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영호남의 신성장동력이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 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