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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감 "일상생활 사소한 다툼, 법적 다툼으로 심화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대구 뉴스/교육

2023. 3.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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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된 학교 운영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응보적 생활교육을 넘어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하는 범시민적 학교폭력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 학교폭력을 예방함과 동시에, 학교 자체의 교육적 지도와 갈등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담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각각 대응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대구 지역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현황은 총 206건으로 이 중 58.7%에 해당되는 121건이 ‘가해학생이 본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건이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가중을 청구’한 건은 53건(25.7%), 기타* 32건(15.5%)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의 청구인용률**은 19.8%, 피해학생 청구 인용률은 22.6%로 피해학생 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분석했다.

- 기타* : 쌍방 피·가해학생 및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관련학생 청구

- 청구인용률** : 전체 청구건 중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 비율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원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이는 원처분(교육지원청 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취소 또는 감경을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위의 본안 청구인용률과 별개로 대구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지난 3년간 인용률은 2020년 52.6%, 2021년 37.5%, 2022년 21.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에 집중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 집행정지신청*** : 해당 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것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대책 뿐 아니라 가·피해 학생 모두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는 행정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행정심판의 인용 여부는 폭력사안 별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인용비율 현황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가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 신고, 처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관계 회복, 피해의 회복 및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자체의 지도와 갈등 조정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안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한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초·중학교장을 시작으로 하여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교감, 학년부장 및 5년 미만 저경력교사 등 총 3,000여 명에 대해 대면 연수를 실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갈등 조정 전문가 5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구 시민 전체가 교육지원자로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이 심각한 법적 다툼으로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대한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경미한 사안은 법보다 대화가 우선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요즘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