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구시, 산불예방 입산 금지 등 제한 해제···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 절대 금지

대구 뉴스

2025. 5. 15. 20:06

본문

대구광역시는 오는 5월 17일(토) 0시부로 4월 1일(화)부터 시행해 온 입산 금지 등의 산불예방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3.1.~5.15.) 종료, 산불위기 경보 단계 하향 조정, 기상상황 완화, 입산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 그리고 최근 산불 발생 추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대구시 전경, 픽사베이

앞서 대구시는 봄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등 전국 각지의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4월 1일(화)부터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와 8개 구·군 공무원을 총동원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4월 이후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나 4월 13일(일)과 5월 1일(목) 각각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다시 ‘주의’로 하향 조정됐고, 5월 이후 누적 강수량이 58.2mm를 기록하면서 산불 발생 여건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입산 통제로 인한 상인·등산객들의 불편 민원 등도 이번 해제 결정에 고려됐다.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행정명령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입산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말고,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 달라. 시민 모두가 감시자라는 인식으로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