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저소득주민의 학업의욕 고취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대구광역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故 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현재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급실적(1993 ∼ 2022) : 11,806명 10,103백만원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23.10.16.) 대구에 거주 중인 대학(교) 재학생이며, 분야별로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대학생은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구·군에서 추천하고, 중·고등학생은 별도 신청없이 예술·체육·기능 부분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내역이 있는 학생을 대구시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는다.
장학생은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여 12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대학생은 한 명당 최대 200만 원 이내이며, 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50만 원이다.
선발 제외 대상 |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구시 외의 지역에 둔 경우 ○ 공고일 현재 부모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학생은 대구시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 공고일 현재 휴학 중인 자, 학비면제자 ○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정규학기 초과 등록 재학생(휴학기간은 제외)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의ㆍ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학점은행제 등 제외 ○ 2023년 2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보지 아니함. 단, 2023년 2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 |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매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한 달간으로 늘였으니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