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편입 이후 군위군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 후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명복공원(화장장) 이용 불가 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건수는 2022년 716건, 2023년 5월 말 254건이며, 지원액은 평균 50만 원 정도이다.
❍ 화장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1개월 이상 거주자
‣ 신청기간/신청자격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망자의 연고자
❍ 신청 구비서류
1.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2.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명복공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3. 사망진단서 사본
4.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주소 변경이력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별 주요 확인 사항
◦ 주민등록초본 : 사망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 1개월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와 사망자 간 연고 파악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소인, 대인 사용료 상이함
▸ 각 지역별 화장장 사용료 확인 방법
e하늘장사정보(https://www.15774129.go.kr/) → 화장예약서비스 → 화장시설현황 → 화장장 사용료 확인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마련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로 조정 ▶화장지원금 상한액 신설 등이다.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화장지원금 신청요건인 ‘1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군위군민을 위해, 편입일 기준으로 1개월 경과규정을 마련해 군위군민도 빠짐없이 지원받게 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제2조(경과규정) 제6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부터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군위군민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자정까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또한,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화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 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 군위군 편입으로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어, 지원상한액(50만 원)을 신설해 화장지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단일 접수창구(시청) 운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장지원금 접수창구가 기존 시청에서 구·군청까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접수창구(시청 또는 구·군청)에서도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명복공원 만장 등으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대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화장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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