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3.4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장 및 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1,846호가 적은 13만 4,004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78% 하락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남구(-4.67%)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백만 원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천 호의 대구광역시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금)부터 5월 30일(화)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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