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구시 2023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집···자격·신청기간·납입금액·신청방법은?

대구 뉴스/경제

2023. 4. 27. 14:35

본문

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 원~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 연령: 만 19~39세, 근로소득: 월 62만 원~250만 원,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 재산가액 9억 원 이하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youthdream.daegu.go.kr)을 통해 5월 1일(월) ~ 19일(금)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요즘대구 | 보도자료·문의 yozmdaeg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