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8월부터 민원 다발 발생지역인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공평네거리 3개 교차로를 현수막 없는 거리인 “현수막 제로(zero)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도의 허가, 신고, 금지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져,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교통안전 방해, 간판을 가려 영업 방해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구에서는 각종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8월부터 2달간 현수막 제로(zero) 구역 시범운영을 거쳐 10월에는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교통안전과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정치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현수막 제로 구역의 정착을 위해 주요 정당 각 시당에 현수막 제로 구역 이외의 다른 장소에 게시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현수막 제로 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 각 시당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수막 제로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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