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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고액 체납자는 누구?···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 뉴스/기타

2021. 11.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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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수)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클릭)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서ㅇㅇ 씨(대구시 동구)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ㅇㅇ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9%,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