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올해부터 연 960시간으로 정부 지원 확대, 하반기 긴급 돌봄 도입
대구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만 돌보는 시간제서비스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3인 가구 월 6,653천 원 / 4인 가구 월 8,102천 원
(문의)구군 가족센터 | |||
중구: 431-1238 | 동구: 961-2292 | 서구: 961-2292 | 남구: 475-2326 |
북구: 327-2298 | 수성구: 795-4200 | 달서구: 639-1513 | 달성군: 636-5665 |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며, 정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소 1,662원에서 최대 9,418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원 대상자일 경우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내까지,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이내까지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는 매년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초등생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요즘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