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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퇴치와 조기 발견·치료 위해 매독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한다

대구 뉴스

2024. 1.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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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매독 감염병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매독이 세계적인 발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독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등급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매독이란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매독의 확실한 예방법은 위험한 성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익명·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관계, 잦은 성 파트너 변경, 성매매를 통한 성접촉, 콘돔 없는 성관계 등

 

매독 감시체계 강화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하게 달라지는 점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던 표본감시에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내 신고하는 전수감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3종류의 매독(1기, 2기, 선천성 매독)만 신고하던 것에서 5종류의 매독(조기잠복, 3기 매독 추가)을 신고하도록 신고 범위가 확대됐으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고된 모든 매독 환자를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구·군 보건소 및 관할 의료기관에 신고 안내서와 교육 영상을 배포했으며, 매독 감시체계 강화와 관련된 홍보자료는 대구광역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성생활 홍보를 위해 구군 보건소에 콘돔을 비치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매독 조기 발견을 위해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매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천성 매독 조기 발견을 위해 임신부 대상 산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돼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독이나 다른 성병이 의심될 때는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