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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길이는 외출 시 2미터 이내···동물보호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구 뉴스/기타

2023. 5.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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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동물보호법령 전부 개정 시행(2023.4.27.)에 따라 동물의 보호·복지 실현, 시민 안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대상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및 돌봄 의무 강화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①기르는 곳을 벗어나 반려견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인, 가족 등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하며 또한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와 보호시설 수용능력 초과로 인수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①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②병역 복무, ③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④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⑤그 밖에 이에 준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할 경우, 소유자는 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수동물은 구조·보호 동물에 준하여 사후 처리(입양, 기증 등)하게 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펫티켓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요즘대구 | 보도자료·문의 yozmdaeg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