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인식표를 선물하세요'
작년(2008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유기견 방지를 위해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달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식부족으로 과태료가 무려 20만원에 달하지만 일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식표없이 반려견과 외출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인식표 부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
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무료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선물해주는게 어떨까요? ^^
대구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저변 확대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2008. 1. 26 시행)되어, 소유자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 유기견 방지를 위해 개에 주소·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 등을 착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 이행에 따른 인식부족으로 법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아 위법 상태에 놓이거나 유기동물 발생시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법 취지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의 인식표 부착 의무화 이행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 홍보캠페인 사업 두수는 인식표 달기 8,000두, 설문지 작성 8,000매이고, 비용은 무료이며, 캠페인 기간은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간)이다.
○ 홍보방법으로는 대구시 4개소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관리 및 분양되는 개에 대하여 우선하여 실시하며, 광견병 예방주사 시 병행, 동물병원 및 등록된 동 물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인식표 무료 발급(배포)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료제공 : 대구시 농식품과 803-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