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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팝콘 등 식음료 구매 비용은 제외

요즘한국

2023. 6.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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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 가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By Korean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