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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대구 뉴스/기타

2023. 5. 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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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버스트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6월 1일(목)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5월 31일(수) 변경 고시했다.

 

이번 추가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며, 3월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3.20.) 이후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며, “추가로 변경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By 요즘대구 | 보도자료·문의 yozmdaeg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