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을 통한 학생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돕고자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 기준 만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은 물론 미래의 유권자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새내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과 선거 방법 및 선거유의사항 등을 선거교육 교재 및 동영상을 통해 교육한다.
또한, 내년 2월중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4일(화)에는 고등학교 업무담당자, 1월 19일(수)에는 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원 및 학생유권자 선거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