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통합포털(http://pay.foco.go.kr)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4월 말)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7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8∼9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천시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천시 산림과(☎054-330-6740)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관내 임업인이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