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동차세, 가산금 받지 않게 기한 내 납부하세요"

대구 뉴스/기타

2021. 12. 15. 15:40

본문

대구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세금 이미지컷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1억 원 감소한 780억 원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감소 요인이다. ※ 연납 차량 : (’20년) 35만9천 대, 825억 원 → (’21년) 38만5천 대, 902억 원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자동차가 777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1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080-788-8080)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