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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지원내용·가입방법은?

대구 뉴스/경제

2024. 4.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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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의 재산 기준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해지요건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고용·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