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신청방법은?

대구 뉴스/교육

2024. 3. 4. 13:10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붙임		2024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 총괄
2024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 총괄

‘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이며, 12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상향되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 역시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8,000원의 단가를 1식 9,000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바로가기

 

집중 신청 기간은 2024.3.4.(월)~3.22.(금)이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