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이 있고, 가입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이다.
또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 80㎡ 기준 정액보상의 1년 총 보험료가 43,900원이고 그중 70%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자부담 13,170원의 보험료(연 1회)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에서 메리츠화재보험이 추가돼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세입자동산(가재도구)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적용비율을 상향(90%→150%)하고 침수피해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50% 증액)했다.
* 보험사별 대표번호: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메리츠화재(1522-1133)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등의 안내는 구·군 재난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며,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시민들께서도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요즘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