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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즘한국

2023. 2.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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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정보공개)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월 27일(월)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제도 시행을 짜임새 있게 준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되어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3월 이후(법 공포 후 1년)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의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현장감 있게 논의한다. ‘이용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사항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신설(법 제2조 제11호)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가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확률형아이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그 정의를 신설했다.

 

2.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및 시정조치 등(법 제33조제2항, 제38조제9항, 제45조제11호 신설 등)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방안을 정해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3. 청소년 정의 수정(법 제2조제10호)

 

「게임산업법」 상 청소년의 정의도 수정했다. 기존 정의(18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는 고등학교 3학년 이후의 새해를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어,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 기준(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과 일치시켰다. 이로써 청소년의 심야 시간(22~09시)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출입 제한 등 「게임산업법」 상 청소년 보호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PC방 영업자,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해당 개정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PC방 대상 행정처분 합리화(법 제28조제5호의2, 제3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아울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PC방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PC방에서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 적발 시 PC방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에 PC방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신분증 위조·도용 등으로 인해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5. 게임 ‘중독’ 용어 삭제(법 제12조의3)

 

현행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은 제목(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및 제1항 본문에서 ‘중독’ 용어를 사용해왔다. 다만 게임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과 게임이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로 규정되는 등의 새로운 추세를 고려해 게임 ‘중독’ 용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게임 및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6. 게임보안기술 개발 지원(법 제6조제4호 신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임산업에서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게임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을 추가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7. 게임위 위원 자격에 ‘역사’ 추가(법 제16조제4항)

 

국내 유통되는 게임의 종류와 양이 상당해지면서 게임 내에서 ‘문화 동북공정’, ‘역사 왜곡’으로 비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심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역사’를 추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보완했다.

 

By 요즘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