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8억 원(9.4%)이 감소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7.1.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경상북도 통계에 포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0만 3천 건 2,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3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48억 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 원(14.4%) 감소했고, 건축물은 58억 원(4.4%)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주요 건축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등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55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5억 원, 동구 340억 원, 북구 333억 원, 달성군 287억 원, 중구 168억 원, 서구 12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96억 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며, 종이고지서는 미발송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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