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수)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자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편의를 위해 8개 구·군에 신고창구(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와 방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 30.(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 업종별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제조・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한편,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등 ‘수출기업인’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목)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되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5월 31일(수)까지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시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요즘대구 | 보도자료·문의 yozmdaeg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