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 7. 1.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경상북도 통계에 포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 5천 건 4,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1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74억 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 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 원(5.9%)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2억 원, 북구 565억 원, 동구 526억 원, 달성군 478억 원, 중구 347억 원, 서구 2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153억 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며, 종이고지서는 미발송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납기 내 250만 원, 납기 후 2개월 이내 250만 원 초과분
※ 재산세 500만 원 초과 : 납기 내 50% 이상, 납기 후 2개월 이내 50% 이하
재산세에 대해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1기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기분 재산세도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