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대구시는 2023년 3월 15일(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2023년 3월 15일(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4,620㎡로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
대구 뉴스/경제
2023. 3. 15.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