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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부과

    2024.02.20 by 요즘대구

  •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안전기준 위반

    2023.04.06 by 요즘대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부과

대구광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그간 코로나 19감염병 등으로 인해 완화됐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대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받게 되자, 구·군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2월 26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0시~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로, 지난 2023년 총 81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고 계도 및 행정처분 조치했으나, 여전히 학교 인근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대구 뉴스 2024. 2. 20. 18:15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안전기준 위반

대구광역시는 4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

대구 뉴스 2023. 4.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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