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부과
대구광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그간 코로나 19감염병 등으로 인해 완화됐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대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받게 되자, 구·군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2월 26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0시~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로, 지난 2023년 총 81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고 계도 및 행정처분 조치했으나, 여전히 학교 인근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대구 뉴스
2024. 2. 2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