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캠핑카, 카라반 등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시야 가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무료노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5월 27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19일간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6월 캠핑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무료노상주차장에 대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이용금지)에 따라 캠핑카, 카라반의 규격 외 주차 및 장기주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5조(주차이용금지)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다수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대상은 무료노상주차장의 캠핑카, 카라반 주차 차량으로 대구시 교통정책과(주차계획팀장 외 4명), 구·군 교통과(담당 팀장 및 담당자 27명 정도)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 145개소 6,056면, 구·군 1,020개소 26,509면에 대해 캠핑카, 카라반의 주차 계도를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482대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와 차량 소유주의 장기주차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신규원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규격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주차 계도로 무료노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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