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금)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통합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민투심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추진여부와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해 심의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인 통합지하화 사업은 2018년 최초제안서 접수 이후 약 1년여간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검토'에 들어가 2020년 '적격' 판정을 받고, 2021년 9월 '지방민투심의 및 지방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등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왔다.
지난 12월 10일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 주재)가 통합지하화 사업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주무관청인 대구시가 제3자 제안공고 등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본격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2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상반기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자 제안공고 :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고 제안에 대해 평가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이번 중앙민투심의의 주요 심의사항이었던 '제3자 제안 평가기준'에는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율*과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일수 있는 평가항목이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추진됐던 민간투자사업 시장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공참여율 : 지역건설업체 참여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하도급률 : 일정 비율 이상 지역하도급 확약 시 점수 부여
이에 대구시는 통합지하화사업이 단순히 하‧폐수처리장의 이전·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합지하화사업이 완료된 이후 공터로 남게 되는 상부구역(현 북부하수처리장, 약 107,000㎡)에는 지하공기 배출기능을 겸비한 초고층 전망대(높이 100m 이상), 물놀이·캠핑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을 집객효과가 높은 수변관광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고온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지하화하는 고난도공법이 포함된 전국 최초의 사업인 만큼 폐수처리장 신설 전에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제3자 제안 평가 시 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 새로운 공법이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