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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지원대상·신청방법·이용요금

대구 뉴스

2024. 1.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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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개월 ~ 12세 아동
-맞벌이다자녀장애부모 가정, 취업 한부모, 기타 양육공백 가정 등
지원유형
-시간제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월 200시간
이용요금(시간당)
일반형 11,630, 종합형 15,110(가사보조 포함)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3인 가구 월 7,072천 원 / 4인 가구 월 8,595천 원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24. 2. 9. ~ 2. 12.)에 이용가정은 평일요금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린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전달하는 아이돌보미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전문 인력이 되고 싶으면 누구나 먼저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개편해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훈련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수준 높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담당하게 될 교육기관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대구 달서구가족센터(053-593-1511),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053-285-1331)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053-472-2280)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문의) ☎ 구․군 가족센터
(중구) 053-431-1238 (동구) 053-961-2292 (서구) 053-355-8043 (남구) 053-475-2326 (북구) 053-327-2298 (수성구) 053-795-4200 (달서구) 053-639-1513 (달성군) 053-636-5665 (군위군) 054-383-2511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품질은 높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