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 법률, 금융상담 등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2023년 7월 3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7월 3일(월)부터 14(금)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구서구종합사회복지관(2층 회의실)에서 운영하며, 피해임차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운영시간 내 언제든지 방문하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53-803-4661, 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상담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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