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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어떻게 바꼈나?··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등

    2024.01.10 by 요즘대구

  • 목줄 길이는 외출 시 2미터 이내···동물보호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3.05.28 by 요즘대구

  •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달아주세요

    2009.03.05 by 요즘대구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어떻게 바꼈나?··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154 → (‘22) 2,216 **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

요즘한국 2024. 1. 10. 17:15

목줄 길이는 외출 시 2미터 이내···동물보호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구광역시는 동물보호법령 전부 개정 시행(2023.4.27.)에 따라 동물의 보호·복지 실현, 시민 안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대상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및 돌봄 의무 강화이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①기르는 곳을 벗어나 반려견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대구 뉴스/기타 2023. 5. 28. 11:17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달아주세요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선물하세요' 작년(2008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유기견 방지를 위해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달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식부족으로 과태료가 무려 20만원에 달하지만 일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식표없이 반려견과 외출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인식표 부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반려견(개) 인식표 달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무료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견..

대구 뉴스/기타 2009. 3.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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