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6월 1일(목)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5월 31일(수) 변경 고시했다. 이번 추가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며, 3월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3.20.) 이후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대구 뉴스/기타
2023. 5. 3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