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2023년 3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전 예정지(278,026㎡) 및 주변지역(414,186㎡)에 대해 2023년 3월 30일(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 나들목(IC)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2,212㎡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 및 주변지역 토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
대구 뉴스/경제
2023. 3. 3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