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에 맡긴다!
대구시교육청은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 1.30.(월)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심증상자, 고위험군)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교실 내 합창 수업 등) 등 일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소별,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대구 뉴스/교육
2023. 1. 2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