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티재 차박(야영), 치산계곡 차량통행 안돼요···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한티휴게소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이용한 차박(야영) 단속과 치산계곡 내 차량통행금지를 실시한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 및 행락질서유지 집중단속을 벌여 왔다. 올해는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5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립공원 내에서는 상행위, 차박(야영), 취사,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 카라반, 캠핑트레일러 등 차량을 이용한 차박도 야영행위로 간주해 공원 내에서는 할 수 없다. 치산계곡의 경우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분별한 차량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금지를 실시한다. 계곡내에서의 수영, 물놀이, 음주가무 ..
대구 뉴스
2023. 7. 1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