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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로또 판매수수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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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주)동행복권은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동행복권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이상,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선발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한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하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인터넷 신청 http://sales.dhlottery.co.kr/)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4월 19일(수) 오후 6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온라인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 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 자격이 주어진다.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로또 발매단말기, 전용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하다.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과 관련해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3년도 지역별 모집수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은 24백만원 수준(부가세 제외)이다.

 

By 요즘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