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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역세권 개발

  •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어떻게 되나?

    2026.08.07 by 요즘대구

  • 서대구역세권 개발 탄력···'서대구 통합지하화 사업' 본궤도 올라

    2021.12.12 by 요즘대구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어떻게 되나?

2026년 7월 21일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3년 전 고시된 지정이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아흐레 뒤인 7월 30일 대구시는 같은 자리를 포함한 14만7,806㎡를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3년간 신청 사업자 없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8조 제1항은 복합환승센터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법이 요구한 조건은 공사 시작이 아닌 서류 한 건의 제출이었습니다. 지정 고시는 2023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가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적었으나, 같은 법 제45조는 광역·일반 ..

대구 뉴스/경제 2026. 8. 7. 08:50

서대구역세권 개발 탄력···'서대구 통합지하화 사업' 본궤도 올라

지난 12월 10일(금)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통합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민투심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추진여부와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해 심의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인 통합지하화 사업은 2018년 최초제안서 접수 이후 약 1년여간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검토'에 들어가 2020년 '적격' 판정을 받고, 2021년 9월 '지방민투심의 및 지방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등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왔다. 지난 12월 10일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 주재)가 통합지하화 사업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대구 뉴스/경제 2021. 12. 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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