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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납부기간·납부방법

    2023.09.13 by 요즘대구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하세요!

    2023.04.28 by 요즘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납부기간·납부방법

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 7. 1.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경상북도 통계에 포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 5천 건 4,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1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74억 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 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 원(5.9%) 감소했다. ..

대구 뉴스/경제 2023. 9. 13. 18:39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하세요!

대구광역시는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수)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자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편의를 위해 8개 구·군에 신고창구(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와 방문..

대구 뉴스/경제 2023. 4.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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