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납부기간·납부방법
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 7. 1.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경상북도 통계에 포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 5천 건 4,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1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74억 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 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 원(5.9%) 감소했다. ..
대구 뉴스/경제
2023. 9. 13.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