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심 보도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제 신고 후 3시간 안에 업체가 치우지 않으면 시가 직접 끌고 갑니다. 구미시가 11월 1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견인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전동킥보드처럼 혼자 타는 전기 이동수단(개인형 이동장치, PM) 가운데 대여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기기입니다. 이면도로와 보도, 상가 진출입로에 세워 둔 기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월평균 100건을 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견인 제도는 구미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울은 2021년부터, 대구는 2022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견인료와 업체에 주는 회수 시간은 도시마다 다릅니다. 같은 킥보드라도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 업체가 물어야 할 돈과 치울 시간이 달라집니다.
신고는 구미시 앱포털이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유 PM 신고'를 검색해 들어가면 됩니다. 방치된 기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기 정보를 입력하면 위치와 신고 내용이 시 관리자와 운영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승강기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처럼 걷는 사람의 길을 막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자리입니다.
업체에 주어지는 시간은 신고 접수부터 3시간입니다. 구역 구분은 없습니다. 이 안에 기기를 수거하거나 옮기지 않으면 시가 강제로 견인합니다. 견인된 기기는 농산물도매시장 안 보관소로 들어갑니다.
업체는 1대당 견인료 3만 원에 보관료를 따로 냅니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이고, 하루 최대 5천 원에 1회 최대 20만 원까지 붙습니다. 하루 상한 5천 원을 40일 동안 쌓아야 20만 원이 됩니다.
대구시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민이 모바일 웹으로 방치 PM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구·군 담당자와 업체에 곧바로 통지됩니다. 1시간 기한이 걸리는 7대 중점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입니다. 그 밖에 통행을 방해하는 곳은 2시간 안에 수거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연 3월에는 신고 시스템으로 1,055건, 4월에는 23일까지 1,18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견인까지 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업체가 1시간 안에 먼저 치웠기 때문입니다. 3만 원을 물기 전에 1시간이라는 기한이 업체의 발걸음을 재촉한 셈입니다.
세 도시의 견인료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대구시는 2025년 7월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면서 견인료를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하루 최대 보관료를 5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구미와 대구의 견인료는 3만 원으로 같습니다. 서울은 경형 승용차와 같은 4만 원을 받고, 광주는 2022년 발표 당시 1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차이는 시간에서 납니다.
| 지자체 | 견인료(1대) | 보관료 | 업체 회수 유예시간 |
|---|---|---|---|
| 구미시 | 3만 원 | 30분당 400원(하루 최대 5천 원, 1회 최대 20만 원) | 신고 후 3시간(구역 구분 없음) |
| 대구광역시 | 3만 원 | 하루 최대 1만 5천 원 | 7대 중점구역 1시간, 그 외 2시간 |
| 서울특별시 | 4만 원 | 30분당 700원 | 즉시견인구역 1시간(차도·자전거도로와 출퇴근 시간대는 즉시), 일반 보도 3시간 |
| 자료: 구미시 발표(2026년 11월), 대구시 발표(2026년 3월), 서울시 발표(2021~2023년) 종합 | |||
견인료는 구미와 대구가 3만 원으로 같고, 신고 구역과 관계없이 회수 시간을 3시간으로 일괄 적용하는 곳은 세 도시 가운데 구미뿐입니다.
구미의 3시간은 대구 중점구역 1시간의 세 배입니다. 서울과 대구는 점자블록이나 횡단보도 앞처럼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자리에 더 짧은 기한을 둡니다. 일반 보도에는 그보다 여유를 줍니다. 구미는 같은 점자블록 위라도 3시간을 기다립니다. 업체로서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넉넉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그 길을 지나야 하는 3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견인 비용은 먼저 업체에 청구됩니다. 업체 관리자는 견인 통보를 받은 뒤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그동안 쌓인 보관료를 함께 내야 기기를 돌려받습니다. 구미라면 3만 원에 보관한 시간만큼의 보관료가 더해집니다.
이용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약관에 따라 견인료를 그 기기를 마지막으로 반납한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서입니다. 업체는 반납할 때 남은 주차 사진과 위치 기록으로 금지 구역에 세운 이용자를 가려내고, 비용이나 이용 제한을 매깁니다. 서울시는 2022년 상습 위반자에게 1차 주의, 2차 7일 이용 정지, 3차 30일 이용 정지, 4차 계정 취소 순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구미시는 무단 방치를 줄이려고 PM 전용 주차시설도 늘립니다. 지금 38곳 296대 규모인 시설을 연말까지 25곳 175대 더해 63곳 471대로 키울 계획입니다. 구미에서 운영되는 공유 PM은 2개 업체의 2,800여 대입니다. 계획대로 늘어나도 기기 약 6대에 1칸꼴이라, 전용 구역만으로 모든 기기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전용 구역이 멀다면 기존 자전거 주차대나 가로수·가로등 옆처럼 보행로 폭을 덜 차지하는 자리가 낫습니다. 차도와 횡단보도 진입부,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 정류소 주변, 점자블록 위, 건물 비상구 앞은 피해야 합니다. 방치된 기기를 봤다면 구미는 앱포털의 '공유 PM 신고', 대구는 시 홈페이지의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메뉴에서 QR코드를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구미의 3시간은 업체에 스스로 치울 기회를 넉넉히 주는 선택입니다. 신고와 견인 실적이 몇 달 쌓인 뒤에도, 점자블록 위와 일반 보도를 같은 3시간으로 묶는 지금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견인 기준이 그대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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